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의거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3천만원까지 100%, 3천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70%, 5,000만원 초과 3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봉 구간별로 절세 체감이 달라집니다.
3,000만원 투자 시 1,000만원 대 소득공제
*예상 절세액은 단순 예시이며, 공제 적용 방식·소득구간·세법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건은 '어떻게 투자금을 잘 회수할 것인가' 입니다
2014년부터 1,000여 명의 투자자에게 안정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온 15년 업력의 스타트업 전문 액셀러레이터가 설계합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창업기획자
운용사인 (주)알토란벤처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로서 창업부터 IPO까지 스타트업 성장을 견인하는 벤처 석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선도적인 액셀러레이터 입니다.
2. 독자적인 투자 회수 구조
투자 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 초기부터 중간회수 시장인 K-OTC 등록을 전제로 투자하고 육성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채권형 투자
원금상환권과 주식전환 옵션을 가진 하이브리드 채권 투자로 투자자의 리스크를 줄입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현존하는 가장 큰 절세 제도입니다. 아는 분들은 이미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