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소득공제

우리나라 절세 방법 중
세금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제도.
벤처기업 투자로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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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소득공제란?
민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벤처 인증 기업에 투자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100%까지 소득공제 가능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호 : 개인투자조합 출자 
*제4호 : 벤처기업 직접 투자 
*제6호 : 크라우드펀딩 투자

*거주자란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 또는 외국인을 말함.
*동일한 금액을 벤처캐피탈이 운영하는 투자조합 출자 시 10%만 소득공제 됨.

소득공제 100% 가능한 투자법
아래 3가지 방법으로 투자할 때 최대 10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개인투자조합

제3호
개인투자조합에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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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

제4호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크라우드 펀딩

제6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자세히 알아보기

위엔젤스 멤버는 중소벤처기업부 관리 감독을 받는 개인투자조합 방식으로 투자합니다.

특히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벤처투자 소득공제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고소득자는 높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투자 시 1,400만원 초과 구간 소득자는 495만 원을 환급 받지만, 15,000만원 초과 구간 소득자는 1,254만원을 환급 받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모든 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벤처 기업에 투자하기만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4가지의 투자 방식인 경우에만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01  보통주
새로 발행된 신주 주식을 받는 것입니다.
기존 주주 주식을 인수하는 구주 매입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02  상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면
①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②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벤처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벤처캐피탈’이 적용하고 있는 투자 방식이기도 합니다.
단, ‘회사가 이익이 났을 때에만 배당을 하고 상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03  전환사채

사채이기 때문에
①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② 만기가 정해져 있으며
③ 만기 시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채이지만 앞에 '전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전환사채는 투자 시점에 사채로 시작했으나 사업이 번창해 투자 수익이 예상될 때(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을 경우), 
사채를 상환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전환해 투자로 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에 대해 이자를 받다가 회사가 크게 성장 할 것 같으면 주식으로 전환해 투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때는 주당 가격을 
얼마로 한다'라는 전환 가격이 매겨지게 됩니다.
04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채는 사채의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나 신주를 어떠한 조건으로 추가로 발행하여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신주를 받기 위해서 투자자는 돈을 더 내야하고, 
그 신주인수권에 대해 대표와 '이러한 조건으로 주식을 분할한다' 등의 조건을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위 4가지 투자 방식은 ‘주식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투자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투자확인서'라는 것을 발급받게 됩니다.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투자인지 확인하세요!


투자자는 '투자확인서'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확인서는 
①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개인투자조합에서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합니다.
② 크라우드펀딩 등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기업이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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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소득공제로 얻는 혜택 3가지
벤처투자 소득공제 적용으로 투자와 동시에 3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어요



01

투자 결과는 3년 이후에 나오지만 투자한 바로 다음 해에 소득공제로 세금을 환급받기 때문에 투자금의 일부를 먼저 회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02

만기가 됐을 때 원금만 회수해도
세금을 환급받은 만큼은 수익이 됩니다.
절세로 최대 49.5% 수익을 얻게 됩니다.
03

소득공제 혜택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가장 확실한 수익입니다.
세금은 가장 확실한 지출입니다. 먼저 줄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절세효과, 벤처투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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