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이 되어 
결성·등록·출자하는 조합을 말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성 및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

개인 또는 창업기획자·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서만 결성 가능

3천만 원 출자 시 투자금액 전액 100% 소득공제 가능
​​

조합 결성 · 등록 승인 및 관리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를 주관하는 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결성 계획 및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중소벤처기업부
해산 및 청산, 정기보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

조합 등록요건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합 결성 요건
∙  출자금 총액  :  1억원 이상일 것
∙  출자 1좌의 금액  :  100만원 이상일 것
∙  조합원 수  :  49인 이하일 것(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
∙  업무집행조합원  :  조합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조합 재산의 관리‧운용 업무를 집행하는 1인 이상의 자
∙  유한책임조합원  :  조합에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자
∙  존속기간  :  5년 이상일 것
업무집행조합원 요건
∙  출자지분 :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일 것
∙  신 용 도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사업내용 :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을 것(법인에 한함)

운영 절차   

출자만 하면 모든 절차는 쉽고 간편하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조합 결성·등록 승인 및 운영 관리에 포함된 모든 절차는 조합에서 진행하므로 투자자는 조합원으로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출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리통보서 · 고유번호증 · 통장   개인투자조합 결성·모집에 필요한 필수 서류

출자증서 · 등록원부 · 투자확인서   조합 결성 후 출자증서 교부, 중기부의 조합 등록 승인, 투자확인서 발급


위엔젤스 멤버가 되시면
지금 결성 중인 개인투자조합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요! 

회원가입하고 위엔젤스 멤버가 되어 투자정보를 받아보세요.


위엔젤스 개인투자조합 알아보기